미루기 습관 테스트 서비스 이용약관
| 서비스 | 미루기 습관 테스트 |
|---|---|
| 제공자 | 고요 (Goyo) |
| 적용 플랫폼 | Apps-in-Toss |
| 이용 연령 | 만 19세 이상 |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고요(Goyo, 이하 “고요”)가 제공하는 자가 점검 미니앱 미루기 습관 테스트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 조건과 고요 및 이용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뜻)
- “서비스”란 토스 앱 안에서 제공되는 미니앱 미루기 습관 테스트를 말합니다.
- “이용자”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적용과 변경)
- 이 약관은 서비스의 정책 화면 또는 공개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적용됩니다.
- 고요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과 변경 이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 알립니다.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립니다.
-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알린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4조 (이용 자격)
-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는 회원 가입 절차가 없으며, 기록은 이용자의 기기에만 보관됩니다.
- 다른 사람의 정보를 사용하거나, 이 약관을 위반해 이용이 제한된 적이 있거나,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내 기록을 얻으려 한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서비스의 내용)
- 고요는 미루기 습관 자가 점검 문항과 결과 해설을 제공합니다.
- 고요는 서비스의 안정성·품질 개선을 위해 규칙, 난이도, 보상, 화면과 제공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변경은 미리 알립니다.
제6조 (플랫폼 이용)
- 이용자는 서비스를 실행하는 토스 앱의 이용 조건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.
- 서비스는 토스 앱 안의 미니앱이며, 토스 플랫폼 자체의 운영과 정보 처리에는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의 정책이 적용됩니다.
- 플랫폼의 장애, 정책 변경 또는 지원 종료로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자동화 도구, 매크로, 변조된 앱을 사용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
-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서비스의 코드·디자인·콘텐츠를 무단 복제, 배포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제8조 (부정 이용에 대한 조치)
- 고요는 이용자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이용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- 조치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. 다만 긴급히 차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하고 즉시 알립니다.
제9조 (지식재산권)
서비스에 포함된 코드, 디자인, 문구, 이미지와 그 밖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고요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. 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 권한만 부여합니다.
제10조 (서비스의 변경·중단·종료)
- 점검, 장애, 천재지변, 보안 문제, 플랫폼 정책 변경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 미리 알 수 있는 중단은 7일 전에 알리고, 갑작스러운 중단은 사유가 해소된 뒤 즉시 알립니다.
-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에 알리고 안내합니다.
제11조 (책임의 범위)
- 고요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플랫폼 장애, 통신 장애, 기기 고장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서비스가 제공하는 문항과 결과는 자기 점검과 참고를 위한 것입니다.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가 아니며, 결과가 질환의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 어려움이 계속되면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.
- 이 조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요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.
제12조 (개인정보)
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은 미루기 습관 테스트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13조 (준거법과 분쟁 해결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.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우선하며,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.
제14조 (운영자와 문의)
| 상호 | 고요 (Goyo) |
|---|---|
| 사업자등록번호 | 297-29-01996 |
| 문의 | support@sleite.com |